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게시판관리자(ff2***) 22-05-24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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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 2022. 5. 23.] [소방청예규 제64호, 2022. 5. 2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3. "소방호스"란 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4. "관창"이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 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때 적용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비상소화장치함) ① 비상소화장치함은「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화장치함은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의 내부는 호스의 연장 및 수납조작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함의 전면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시하고, 내ㆍ외부에는 누구나 쉽게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전 및 개폐도구) ① 비상소화장치에는 개폐용 핸들이 부착된 지상식 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 또는 지하식 소화전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전은「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 방수압력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전원 공급 장치와 이를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소방호스) ① 소방호스는 장착 링에 결합한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칭 40mm의 소방용고무내장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용릴호스와 소방용고무내장호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는「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최소 45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하 "방수압력"이라 한다)은 0.17MPa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상수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소방관서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 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화재를 방호하려는 지역(이하 "방호지역"이라 한다)의 면적 2. 해당 비상소화장치와 방호지역의 높이 차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 3. 방호지역의 구조물ㆍ시설물의 배치형태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 4. 기타 방수압력 감소 등 효과적 화재진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 ⑦ 제5항의 심의위원회는 현장활동 간부 또는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8조(관창) 비상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관창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② 소방용고무내장호스는 아코디언 식으로 보관하여 화재 시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호스는 사용 후 호스 내 잔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 비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 2018. 6. 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지관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부칙 <제64호, 2022. 5.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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