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 제4조(제어부)
  •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제6조(작동장치)
  • 제7조(감지부)
  • 제8조(소화약제)
  • 제9조(내부용적 등)
  • 제10조(주위온도시험)
  • 제11조(난연성시험)
  • 제12조(기밀시험)
  • 제13조(방사성능)
  • 제14조(내식시험)
  • 제15조(합성수지노화시험)
  • 제16조(내압시험)
  • 제17조(안전밸브)
  • 제18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 제19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제20조(절연저항시험)
  • 제21조(절연내력시험)
  • 제22조(충격전압시험)
  • 제23조(전자파 내성시험)
  • 제24조(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 제24조의2(감지부 자동작동시험)
  • 제25조(소화시험)
  • 제26조(표시사항)
  • 제27조(세부규정)
  • 제28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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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8.] [소방청고시 제2017-13, 2017. 12.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7., 2015. 1. 6., 2017. 7. 26.>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작동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2. 6. 27.>

3.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소화농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가스소화약제의 농도를 말한다.<개정 2012. 6. 27.>

5. "소화밀도"란 규정된 실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분말소화약제의 밀도를 말한다.<개정 2012. 6. 27.>

6. "안전계수"란 설계밀도 또는 설계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한다.<개정 2012. 6. 27.>

7. "설계농도"란 방호구역의 가스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농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농도를 말한다.

8. "설계밀도"란 방호구역의 분말 소화약제량을 산출하기 위한 농도로서 소화밀도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밀도를 말한다.<개정 2012. 6. 27.>

9. "소화등급"이란 제25조제2항의 소화등급시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27.>

10.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다른 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 8. 14.>

11.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가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조정이 불가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 8. 14.>

12.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라 함은 2개 이상의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 8. 14.>

3(구조)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및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1.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5.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동소화장치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2. 2. 9.>

7.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

8. 축압식의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제외) 용기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동압력범위가 표시된 지시압력계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자동소화장치는 최소한 0 부터 30 범위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의 간격을 두어 확대하여 설계할 수 있다.<개정 2014. 8. 14.>

10. 소화약제용기의 중량(소화약제 및 축압가스 등을 포함한다)은 설계값의 -2 %에서 5 %이내 이어야 한다.

11.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자동소화장치간 거리를 이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일 간격의 오차범위는 제24(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에 따라 결정된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의 20% 이내로 하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4. 8. 14.>

4(제어부) 자동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감지부의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신호를 발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오작동방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작동 스위치나 복구스위치 또는 경보 등의 정지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출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어부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7.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두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부품의 구조 및 기능)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2.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계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의 저항부하를 가하여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접점은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및 외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용전압 80 %이상의 전압에서부터 소리를 내어야 한다.

2.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음성장치, 고장표시장치 등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20초 동안 울리고 640초 동안 정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6. 27.>

1.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감지부, 작동장치 등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어야 한다.

4.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셀당 1.0 V의 상태를 말한다.

8.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9.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0.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압력조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압력조정기의 압력계는 조정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유색으로 사용범위 중앙값의 ±10 %가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작동장치) 전기적인 작동방식의 작동장치는 제어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4.>

기계적인 작동방식의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방출도관에 충전되어 있는 밀폐형 구조는 감지부 작동 후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2. 감지부를 기계적인 장치와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연결장치에 의하여 밸브가 작동되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열감지튜브를 사용하는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신호를 수신한 즉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2. 공칭작동온도에서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7(감지부)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이융성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강도시험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350이하 이어야 한다.<개정 2012. 12. 31.>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6. 27.>

1. 강도시험

.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온도시험

. 유리벌브형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3. 감도시험

유리벌브형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4. 부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최고주위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어야 하며, 감지부를 액조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감지부를 열감지튜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도반복시험

. 열감지튜브를 (-20 ± 2) 에서 24시간, (20 ± 5) 에서 24시간, (80 ± 2) 에서 24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시험을 하는 경우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2. 작동온도시험

.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3. 내압시험

열감지튜브는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여 최대충전압력의 3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8(소화약제) 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8조 또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그 순도가 99.5 %이상 이어야 한다.

9(내부용적 등)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약제용기의 내부용적과 방출관, 결합금속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3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0(주위온도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및 사용상한온도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11(난연성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UL-94규정에 따른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외함의 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놓아두는 때에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2(기밀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하며 작동시 축압 또는 가압되는 부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1. 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

2. 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13(방사성능)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효율은 설계값의 ±10 % 이내 일 것

3.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의 ±30 %의 범위이내 일 것. 이 경우 하한온도 및 상한온도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20 방사시간 설계값의 ± 10 % 이내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14. 8. 14.>

4. 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분말소화약제인 경우에는 30초 이내 일 것, 다만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6. 27.>

14(내식시험) 자동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구력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서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1. 시료는 완제품으로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완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시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내식성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 (축압식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본체용기 및 밸브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시키는 부식시험

15(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열감지튜브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7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완제품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3. 내후성시험

(63 ± 5) 에서 2등 카본-아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로 하여 500시간 시험을 한다.

16(내압시험) 충압부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제1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2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여 시험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제1항 표의 비고 1에서 정하는 압력(P)2.7배의 압력,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최저파괴압력의 0.8배의 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7(안전밸브)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2.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4.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범위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18(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및 안전밸브의 특례)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화약제저장용기, 밸브 및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약제저장용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산화탄소를 충전하는 소화약제저장용기의 밸브에는 봉판식의 안전밸브

2. 그 밖의 밸브에는 봉판식, 용전식 또는 봉판용전식의 안전밸브

19(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제어부는 전원전압을 정격전압 ±20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2. 2. 9.>

20(절연저항시험) 자동소화장치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 2. 9.>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1(절연내력시험) 20조에서 규정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2(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정격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오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 2. 9.>

1.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Hz로 가하는 시험

23(전자파 내성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파법47조의31항 및 전파법 시행령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4(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자동소화장치를 별표 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소화약제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며, 이 시험결과에 따라 소화약제방출구의 최대설치높이와 최대방호면적을 정한다.<개정 2012. 2. 9.>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4에 해당하는 소화시험모형의 높이를 최대 설치높이로 한다. 다만, 설치높이를 소화시험모형보다 높게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최대높이 확인시험을 실시한다.<개정 2012. 6. 27.>

24조의2(감지부 자동작동시험)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5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화 후 90초 이내에 시험모형내에 설치된 모든 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가 작동되어야 한다.

2. 자동소화장치의 용기 또는 밸브에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감지부 작동 전 안전밸브 작동 등 이상기능으로 인한 약제 누출이 없어야 한다.

1항의 시험은 동일 감지부 구조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수직 방향 연동 시 최대의 높이로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 8. 14.>

25(소화시험)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별표3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는 연동하고자 하는 모든 연동방식(연동하는 소화장치 대수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각각 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승인된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분리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화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는 분리형으로 연동하고자 하는 최대 대수에 해당하는 소화시험을 실시하여 결정된 소화농도와 분리형에 사용되는 단독형 또는 일체형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농도 중 높은 값을 소화농도로 정해야 한다.<개정 2014. 8. 14.>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소되지 아니할 것

.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2. B급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1항의 시험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4에서 정한 해당소화등급시험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1. 소화약제 방출 완료 후 잔염이 없어야 한다.

2. 소화약제 방출완료 후 A1등급은 3(2등급은 5, A3등급, 4등급, 5등급은 7)이내 및 B급은 30초 이내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소화등급 적용 자동소화장치는 제외)는 제1항에서 정하는 소화시험 이외에 별표6의 자동소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료 점화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여 약제를 방출하고 방출 종료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신청 설계방호체적이 27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4. 8. 14.>

3항에서 정하는 자동소화시험은 동일 구조, 동일 소화농도를 갖는 자동소화장치 중 최대 크기의 설계체적을 갖는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개정 2014. 8. 14.>

26(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1. 품명 및 형식명<개정 2012. 6. 27.>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설계방호체적, 소화등급(소화등급적용 제품에 한함)<개정 2012. 6. 27.>

6. 자동소화장치 노즐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7. 소화약제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질량, 소화약제 질량

8. 감지부공칭작동온도

9. 사용온도범위

10. 방사시간

11. 소화약제의 주성분

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A/S방법 등)

14. 주요부품의 원산지

열감지튜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에는 제1항의 표시와 다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7(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 1. 6., 2017. 7. 26.>

28(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부칙 <2017-13, 2017. 12. 28.>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3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23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