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 조)
  • 제4조(재 료)
  • 제5조(강도시험)
  • 제6조(퓨지블링크의 강도)
  • 제7조(유리벌브의 강도)
  • 제8조(분해부분의 강도)
  • 제9조(진동시험)
  • 제10조(수격시험)
  • 제11조(부식시험)
  • 제12조(작동시험)
  • 제12조의2(걸림작동시험)
  • 제12조의3(디프렉타 강도시험)
  • 제12조의4(장기누수시험)
  • 제12조의5(내열시험)
  • 제12조의6(표 시)
  • 제13조(감도시험)
  • 제14조(방수량시험)
  • 제15조(살수분포시험)
  • 제16조(감도시험)
  • 제17조(방수량시험)
  • 제18조(살수력시험)
  • 제19조(저온시험)
  • 제20조(살수분포시험)
  • 제21조(실제살수밀도시험)
  • 제22조(감도시험)
  • 제23조(방수량시험)
  • 제24조(살수분포시험)
  • 제25조(감도시험)
  • 제26조(방수량시험)
  • 제27조(살수분포)
  • 제28조(세부규정)
  • 제29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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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12. 28.] [소방청고시 제2017-9, 2017. 12.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절 공통사항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헤드"란 화재시의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헤드를 말한다.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4. <삭제>

5.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6. "반사판(디프렉타)"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후레임"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프렉타를 연결하는 이음쇠 부분을 말한다.

8. "감열체"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9.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10. "유리벌브"란 감열체중 유리구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11. "표시온도"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12. "최고주위온도"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미만인 경우의 최고주위온도는 다음 등식에 불구하고 39 로 한다.


13. "설계하중"이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하여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14. "방수압력"이란 별도 1의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15.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 높은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6.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배관에 의해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17. 삭제 <2016. 4. 1.>

18. 삭제 <2016. 4. 1.>

19. 삭제 <2016. 4. 1.>

20. <삭제>

21. "반응시간지수(RTI)"란 기류의 온도·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m·s)0.5을 단위로 한다.


22. "표준방향"이란 대칭 감열체인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유수방향과 후레임의 평면이 서로 직각이 되는 방향을, 비대칭 감열체인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유수방향과 반응시간이 가장 짧게 소요되는 후레임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별도 7 참조)을 말한다.

23. "최악의 방향"이란 공기의 흐름과 유수방향이 서로 수평이 되도록 설치되어 감열체와 기류의 접촉이 부속품에 의해 방해되게 설치되어 반응시간지수가 가장 큰 방향(별도 7 참조)을 말한다.

24.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간이형스프링클러헤드를 포함한다) 말한다.

25.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ELO)란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6. <삭제>

27.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감도를 RTI값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3(구 조) 스프링클러헤드(이하 이 기준에서 "헤드"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모래·진흙 등을 말한다)이나 공기중의 먼지·기름·증기·분진 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 이상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차폐판을 부착하는 헤드는 차폐판의 끝부근에서 감열체의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한다.(신설 1997. 12. 6.)

4(재 료) 헤드의 재료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질되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이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강도시험) 폐쇄형헤드는 강도시험에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는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낮은 온도중에서 낮은쪽 온도에 30일간 놓아둔 후 2.5 (25 /)의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헤드의 충격시험은 디프렉타의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헤드 중량에 0.15 N(15 g)을 더한 중량의 원통형 추를 자유낙하시켜 1회의 충격을 가하여도 균열·파손이 되지 아니하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설계하중의 2배인 인장하중을 헤드의 축방향으로 가하는 경우의 후레임의 영구변형량은 설계하중을 가하는 경우의 후레임 변형량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4.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씰링한 헤드는 - 40 에서 24시간, 1호의 표에 따른 고온에서 24시간 노출시키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10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50 (0.5 /)의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씰링한 헤드는 (140(표시온도가 75 이상의 헤드에 있어서는, 최고주위온도에 100을 더한 온도) ± 2) 의 항온조건에 45일간 놓아둔 시료를 다시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2.5 의 정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가 없어야 한다.<2010. 7. 26 신설>

6(퓨지블링크의 강도) 폐쇄형헤드의 퓨지블링크는 (20 ± 1) (표시온도가 75 이상인 것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유리벌브의 강도) 폐쇄형헤드의 유리벌브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표시온도보다 5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리벌브는 표시온도보다 20 낮은 온도로부터 1 /min 이내의 비율로 표시온도보다 10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속의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헤드의 축심방향으로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분해부분의 강도) 폐쇄형헤드의 분해부분은 설계하중의 2배인 하중을 외부로부터 헤드의 중심축 방향으로 가하여도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진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전진폭 5 , 25 의 진동을 3시간 가한 다음 2.5 (25 /)의 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10(수격시험) 폐쇄형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0.35 (3.5 /)로부터 매초 3.5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2.5 (25 /)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는 농도 50 %인 질산수용액에 30초 동안 담그었다가 물로 씻은 다음 농도 10 g/되는 질산수은의 수용액에 30분간 담그어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폐쇄형헤드는 5 의 시험기중에 농도 40 g/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넣고 1규정농도의 황산 156 1,000 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 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비금속물질을 이용하여 오리피스를 씰링한 폐쇄형 헤드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서 시험한 후, 50 의 시험압력에서 누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3. 7. 25.>

.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21 ± 5.6)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온도는 (95 ± 1) 이고, 습도는 (98 ± 2) %의 조건에 90일간 노출

.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탄화수소혼합물에 균일하게 노출되도록 도포하여 72시간 동안 (21 ± 5.6) 조건의 시험장치에 놓아둔 후, 1.0 의 압력을 가한상태로 (87 ± 2) 의 물속에 90일간 침수

. 폐쇄형 헤드의 실링재가 다음과 같은 비율의 부동액에 각각 노출되도록 하여 (87 ± 2) 의 조건에 90일간 방치

(1) 디에틸렌 글리콜 60 Vol%와 물 40 Vol% 혼합물

(2) 에틸렌 글리콜 53 Vol%와 물 47 Vol% 혼합물

(3) 프로필렌 글리콜 60 Vol%와 물 40 Vol% 혼합물

(4) 글리세린 70 Vol%와 물 30 Vol% 혼합물

4. o-링 실링재로 사용되는 재료는 KS B 2805(o-) 9.2.6(부식 및 점착시험)에 따라 (70 ± 2) 의 항온조건에 24시간 놓아둔 경우 o-링과 접촉하는 금속을 부식시키거나 점착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2010. 7. 26. 신설>

12(작동시험) 폐쇄형헤드는 작동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폐쇄형헤드를 액조내에 넣어 그 헤드의 표시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이내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헤드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한 값은 그 표시온도의 97 %에서 103 %까지(유리벌브를 사용한 헤드는 95 %에서 115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2. 유리벌브를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제7조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리벌브내의 기포 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신청치의 97 %에서 103 %까지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다만, 기포의 소멸과 동시에 작동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조의2(걸림작동시험) 폐쇄형헤드는 별도 14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0.1 , 0.4 , 0.7 , 1.2 수압을 각각 가하여 작동시킬 때,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 <신설 2017. 12. 28.>

12조의3(디프렉타 강도시험) 헤드는 1.2 (12 /)의 수압으로 30분 동안 방사하여도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2조의4(장기누수시험) 헤드는 30일 동안 2.0 (20 /)의 정수압을 가하는 경우에 누수·균열 또는 기계적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2조의5(내열시험) 헤드는 800 의 온도에 15분 동안 노출시킨 후 15 의 물에 순간적으로 냉각시켜도 변형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2조의6(표 시)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종 별

2. 형 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5. 제조년도

6.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7. 표시온도(폐쇄형헤드에 한한다)

8. <삭제>

9. 표시온도에 따른 다음표의 색표시(폐쇄형헤드에 한한다)


10. 최고주위온도(폐쇄형헤드에 한한다)

11. 취급상의 주의사항

12. <삭제>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3(감도시험)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RTI값을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도 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16, 22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감도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7. 25.>

1. 표준반응의 RTI값은 80초과350이하이어야 한다.

2. 특수반응의 RTI값은 51초과80이하이어야 한다.

3. 조기반응의 RTI값은 50이하이어야 한다.


14(방수량시험) 헤드는 방수압력 0.1 (1/)에서 방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아래식의 K의 값이 아래표의 호칭구분에 따라 각각 그 해당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17, 23, 26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방수량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15(살수분포시험)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 에서 1 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20, 24, 27조의 적용을 받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1. 헤드는 별도2에 의한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상의 각각 채수통의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3(유효살수반경(이하 "r"이라 한다) 2.3의 것에 한한다) 또는 별도4(r 2.6의 것에 한한다)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하며, 전방수량의 60 % 이상이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하는 반경 300 cm(r 2.3의 것에 한한다) 또는 반경 330 cm(r 2.6의 것에 한한다)의 범위내에 살수되고 또한 동심원상의 각 채수통의 채수량의 차가 적어야 한다.

2. 측벽형헤드는 별도 6에 나타내는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채수통의 각 채수량 평균치의 분포곡선이 별도 62에 나타내는 살수분포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각 채수통 채수량의 차이가 적고 또한 살수한 물이 벽면을 적셔야 한다.

. 헤드 전방에 있어서는 벽면에 병행한 각 열의 각 채수통

. 헤드 양측에 있어서는 벽면에 직각으로 그은 선상의 각열의 각 채수통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헤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3절 화재조기진압용

16(감도시험) 화재조기진압용헤드(이하 "조기진압용헤드"라 한다)는 아래표의 조건에 적합한 별도 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반응시간지수(RTI)는 표준방향에서 20 36 이내, 최악의 방향에서 138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7(방수량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방수상수(K)는 아래 식에 의해 측정한 경우 신청된 K값에 따라 아래표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15. 1. 15.>


18(살수력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력은 별도9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 1. 15.>


19(저온시험) 조기진압용헤드는 영하 (30 ± 5) 의 온도에 24시간 노출시킨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2. 녹은 후 누수가 생기지 않을 것

3. 균열이 생기지 않은 것은 제5조 제1호 및 제16조에 적합할 것

20(살수분포시험) 조기진압용헤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헤드는 별도 10에 의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0.1 (1 kg/)에서 1.2 (12 kg/)까지의 방사압력으로 방사한 후 각 채수통의 채수량이 0.4 /min 이상이어야 한다.

2. 헤드는 별도 11에 의한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한 경우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 1. 15.>


21(실제살수밀도시험) 조기진압용헤드는 별도 12의 시험장치에서 실제살수밀도를 측정한 경우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상수(K) 200 240의 하향형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 1. 15.>


4절 주거형

22(감도시험) 주거형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른 다음표의 시험조건에서 별도8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에 RTI의 값은 50이하이어야 한다.


23(방수량시험) 주거형헤드는 방수압력 0.1 (1 kg/)에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K값의 허용범위는 47.5 52.5 이어야 한다.(신설 1997. 1. 20.)


24(살수분포시험) 주거형헤드의 살수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 1. 20.)

1. 주거형헤드는 별도2의 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각 채수통의 살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헤드는 축심을 중심으로한 반경 260 cm의 범위내 각 채수통의 평균채수량이 0.2 /min이상이고, 또한 각 채수통의 채수량이 0.02 /min이상일 것.

2. 주거형헤드는 별도5의 벽면살수분포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각벽면의 채수량이 2.5 /min이상일 것. 이 경우에 방수되는 물은 바닥으로부터 천정면 아래 0.5 m까지의 벽면을 유효하게 적셔지는 것이어야 한다.

5절 라지드롭(Large Drop)

25(감도시험) 라지드롭형헤드의 감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6(방수량시험) 라지드롭형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0.1 (1 kg/)에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K값이 (162 ± 8)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7(살수분포) 라지드롭형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별도13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0.2 (2 kg/)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한 경우에 각통의 평균 채수량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 12. 6.)


6절 보칙

28(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15., 2017. 12. 28.>

29(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17. 12. 28.>

부칙 <2017-9, 2017. 12. 28.>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