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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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란 무기재료, 유기재료 또는 천연재료에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염성"이란 화재의 발생초기 단계에서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단절시키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성질의 정도를 "방염성능"이라 한다. 3. "방염제"란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로서 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 등의 약품을 총칭하여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로 구분된다. 4. "방염액"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등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를 말한다. 5. "방염도료"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것을 말하며, 분말도료를 포함한다. 6. "방염성물질"이란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7. "내세탁성"이란 방염처리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한 경우 세탁후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이하인 것을 말한다. 9.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 또는 방염제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1.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을 말한다 12.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13.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14.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15.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16. "현장방염처리용"이란 방염물품을 설치한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제를 말한다. 제3조(방염도료의 종류) 방염도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방염제의 이화학 성능의 기준) ① 방염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염제는 방염처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방염제는 구성성분이 명세서에 기재된 성분과 일치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되다. 3. 방염액 및 방염도료의 비중은 설계값의 98 % 내지 105 %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분말도료의 비중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물 또는 유기용제등에 희석하여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98 % 내지 105 % 범위이어야 한다. 4. 방염액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 내지 pH 9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방염처리과정에서 중성화하여 방염처리하거나 접착성 물질을 함유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방염도료의 점성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투명도료 : 점도를 측정하여 설계값의 70 % 내지 130 %범위이어야 한다. 나. 불투명 도료 : 주도를 측정하여 설계값의 90 % 내지 110 % 범위이어야 한다. 다. 분말도료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희석한 상태로 주도를 측정하며 설계값의 70 % 내지 130 %범위이어야 한다. ② 방염제중 방사공정 또는 중합공정에서 방염처리하는 방염액 및 방염성물질의 경우에는 이화학성능시험만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①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카페트,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이하 "카페트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이 5초 이내, 탄화면적 3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이어야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합판(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이어야 한다. 6.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이하 "침구류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 탄화길이 7 ㎝ 이내, 평균탄화길이 5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 7. 소파 · 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② 카페트 등의 방염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1]의 연소시험함, [별도2]의 시험체 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 ㎡ 이상의 카페트 등에서 가로 40 ㎝, 세로 22 ㎝의 크기로 6개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트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6.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 눌림틀로서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24 ㎜로 할 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 표면에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1]의 연소시험함, [별도5]의 시험체 받침틀 및 [별도3]의 전기불꽃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6]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체에 있어서는 [별도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2 ㎡ 이상의 포지에서 가로 35 ㎝, 세로 25 ㎝의 크기로 3개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안에 느슨하지 아니 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2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의 중앙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있어서는 다른 두 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1]의 연소시험함, [별도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별도6]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8]의 시험체 받침 코일로 할 것. 나. 시험체받침 코일은 KS D 3702(스테인레스 강성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의 경질 스테인레스 강선으로서 내경 10 ㎜, 선의 상호간격 2 ㎜, 길이 15 ㎝의 것으로 할 것. 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 (1)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중량이 1 g미만인 것은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마.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 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로 할 것. (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이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의 곳까지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④ 합성수지판, 합판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등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1]의 연소시험함 및 [별도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1.6 ㎡ 이상의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등에서 가로 29 ㎝, 세로 19 ㎝의 크기로 3개씩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0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는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 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⑤ 침구류등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1]의 연소시험함, [별도5]의 시험체받침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0.14 g 내지 0.15 g의 메틴아민정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다. 4. 성능시험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 밑부분에 5 ㎝의 위치에 메탄아민정제를 올려 놓고,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때까지 연소시킨다. 5. 용융하는 물품은 제3항 제6호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⑥ 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은 [별도 9]의 담배시험모형과 같이 설치할 것 나.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할 것 다.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1)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2).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2.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할 것 라.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2)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3)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 할 것 4)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3.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 틀을 사용 할 것 나.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 다.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제작 할 것 라.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것 마.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할 것 1)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2)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3)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4)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5)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제6조(방염처리방법) 방염처리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방법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방염제에 한하여 방염처리대상물의 표면에 두께 0.4 ㎜ 이상 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내세탁성의 기준 및 측정방법) ① 방염처리대상물이 카페트등인 경우에는 진공모터가 1마력 이상인 진공모터가 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용 전용 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② 방염처리대상물이 커텐, 암막, 무대막(벨벳류·부직포는 제외) 및 침구류(메트레스·메트레스겉감 제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 이상, 깊이 27 ㎝ 이상인 것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세제는 중성세제로 사용하며, 물 1 L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 4.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헹굼 2회, 탈수를 1 회로 한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한다. 제8조(방염도료의 성능기준 및 측정방법) ① 방염도료의 시료채취는 KS M ISO 1513(도료와 바니쉬-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에 준한다. ② 방염도료에 대한 성능의 측정을 위한 시험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판으로 사용하는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 2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흠이 없어야 한다. 2. 시험판의 크기는 가로 190 ㎜, 세로 290 ㎜로 한다. 3. 합판의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붓으로 방염도료를 칠한다. 4. 시험판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수직으로 7일이상 방치한 것으로 한다. 5. 시험판의 수는 건습반복시험·내충격시험·내습성시험 및 방염성능시험에 있어서는 각3개, 그 밖의 시험에 있어서는 1개로 한다. ③ 방염도료에 대한 성능의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내에서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011(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험방법)에 준한다. 2. 작업성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411(도료의 붓 작업성 시험방법) 및 시험방법 2412(도료의 스프레이 작업성 시험방법)에 준한다. 3.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쉬·락카·에나멜 및 수성도료) 및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준한다. 다만, 락카인 경우는 2시간 자연건조 하였을 때 고화건조되어야 한다. 4. 칠한 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K 5000중 시험방법 2421(도료의 작업성 및 건조도막의 상태 시험방법)에 준한다. 5. 은폐력은 KS M ISO 2814(도료와 바니스-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비교)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 칠한 막의 명도차가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투명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조반복시험은 시험판을 (20 ± 3) ℃, 상대습도 (90 ± 3) %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19시간 정치한 후 (50 ± 2) ℃의 항온조에 5시간 정치하는 조작을 3회 반복하는 시험에서 칠한 막이 떨어지거나 부풀어 오르는등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내습성시험은 시험판을 (20 ± 3) ℃, 상대습도 (90 ± 3) %의 용기중에 수직으로 하여 72시간 정치하는 시험에서 각 시험판의 표면에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내충격시험은 시험판을 받침대 간의 거리가 280 ㎜가 되도록 받치고 칠한 면을 밑으로 하여 수평으로 놓고 그 중심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중량 300 g의 구형의 강제를 5회 자유 낙하하는 시험에서 칠한 막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방염제의 용기등) 방염제의 용기는 방염제를 변질시키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주입구의 마개는 개봉시 파손되는 구조 또는 기타 방법등에 의하여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조(표시) 방염제의 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방염제의 중(용)량 6. 용도 및 처리방법 7. 주성분 8. 취급상의 주의사항 9. 도후량(칠한 막의 건조 두께를 말하며, 방염도료에 한한다) 10. 처리면적(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증 등) 12.. 방염처리시 합격표시 처리방법(현장방염처리용에 한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 1. 6.>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5.>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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