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설비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 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및 기능)
  •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제3조의2(무선식 중계기의 기능)
  •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제5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 제6조(회로방식의 제한)
  • 제7조(부속장치)
  • 제8조(시험조건)
  • 제9조(주위온도시험)
  • 제10조(반복시험)
  • 제11조(방수시험)
  • 제12조(절연저항시험)
  • 제13조(절연내력시험)
  • 제14조(충격전압시험)
  • 제14조의2(충격시험)
  • 제14조의3(진동시험)
  • 제14조의4(습도시험)
  • 제14조의5(전자파적합성)
  • 제15조(시험장치등)
  • 제16조(표시)
  • 제17조(세부규정)
  • 제18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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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7. 12. 6.] [소방청고시 제2017-7, 2017. 12. 6.,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1(목 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3.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6.>

4.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5.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7.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8.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0.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1.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신설 2017. 12. 6.>

3(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1) 1회선용은 1.0 이상

2) 1회선용을 초과하는 것은 1.2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이상

.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긱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중계기의 강판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중계기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개정 2017. 12. 6.>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4.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지구음향장치를 울리게 하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 울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14호 나목 및 다목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6.>

. 전원입력회로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주전원의 정지,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지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6.>

16.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 이내이어야 한다.

17.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중계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계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은 최대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 흘릴 수 있는 용량 가스누설경보기용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기준에 규정된 용량, GP, GP형복합식, GR,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중계기는 각각 그 용량을 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20. 무선식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 전파에 의한 감지기·중계기·수신기·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7(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전파법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조의2(무선식 중계기의 기능)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5조의42항제1호가목,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의31항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5조의2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무선식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542항제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4조의32항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감지기, 발신기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5조의2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17조제2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상태를 무선식 수신기에 발신하여야 한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6.>

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 안전 여유율

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당해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4(부품의 구조 및 기능) 중계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중계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호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20초 동안 울리고 6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 삭제 <2017. 12. 6.>

. 삭제 <2017. 12. 6.>

. 삭제 <2017. 12. 6.>

. 삭제 <2017. 12. 6.>

. 삭제 <2017. 12. 6.>

. 삭제 <2017. 12. 6.>

.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축전지를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 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50±2 의 조건에서 0.1 C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변압기

.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정격1차 전압은 300 V이하로 한다.

.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5(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중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중계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7. 12. 6.>

6(회로방식의 제한)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2.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다만,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7(부속장치) 중계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시험조건) 중계기의 시험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이 5 이상 35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

9(주위온도시험) 중계기는 -10±2 에서 50±2 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0(반복시험) 중계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천회의 작동을 반복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1(방수시험) 방수형 중계기를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2(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13(절연내력시험) 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4(충격전압시험) 중계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2. 내부저항 50 인 전원에서 500 V의 전압을 펄스폭 0.1 , 반복주기 100 로 가하는 시험

14조의2(충격시험) 중계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4조의3(진동시험) 중계기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150

2. 가속도 진폭 : 0.981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중계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150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14조의4(습도시험)

 

 

14조의5(전자파적합성) 중계기는 전파법47조의31항 및 전파법 시행령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6.>

15(시험장치등)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능이나 시험장치 등을 중계기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6(표시) 중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호와 제 1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중계기 부근에 매어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

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 12. 6.>

9. 주전원의 정격전압

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정격용량·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 "" 등의 표시

13. 출력용량(경종을 접속하는 경우 경종의 소비전류 및 수량)

14.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15. <삭제>

1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7. 접속가능한 수신기의 형식번호<개정 2017. 12. 6.>

18.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 12. 6.>

19. 접속 가능한 발신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7. 12. 6.>

17(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 1. 6., 2017. 12. 6.>

18(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1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2017. 12. 6.>

부칙 <2017-7, 2017. 12. 6.>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520171219일부터 시행한다.

2(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4조의5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4조의5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