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 제2조(설치 등)
  • 제3조(교장)
  • 제4조(하부조직)
  • 제5조(설치 등)
  • 제6조(서장)
  • 제7조(하부조직)
  •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
  • 제11조(설치 등)
  • 제12조(단장)
  • 제13조(하부조직)
  • 제14조(설치 등)
  • 제15조(관장)
  • 제16조(하부조직)
  • 제1조 (시행일)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제1조(시행일)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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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5.] [대통령령 제32043, 2021. 10. 14., 일부개정]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7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전문개정 2011. 12. 30.]

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 10. 14.]

2장 지방소방학교

2(설치 등)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1. 12. 30.]

3(교장)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4(하부조직)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3장 소방서 등 <개정 2006. 6. 30.>

5(설치 등)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0. 14.>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 10. 14.>

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1. 12. 30.]

6(서장)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1. 12. 30.]

7(하부조직)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 10. 14.>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1. 12. 30.]

8(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1. 12. 30.]

[제목개정 2021. 10. 14.]

9삭제 <2021. 10. 14.>

10(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4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 10. 14.>

11(설치 등)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12(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13(하부조직)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 10. 14.>

14(설치 등)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15(관장)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16(하부조직)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부칙 <14478, 1994. 12. 31.>

(시행일) 이 영은 1995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12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6630, 1999. 12. 28.>

이 영은 2000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445, 200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8390, 2004. 5. 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1(시행일) 이 영은 20046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4생략

부칙 <19586, 2006. 6. 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3(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9호 자목()소방파출소“119안전센터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4호 너목1)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2호 다목(3)소방파출소“119안전센터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119안전센터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119안전센터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4(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3120, 2011. 9.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1199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 중 구조대“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8조제2항 중 구조대장“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3440,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4393, 2013.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0515,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32043, 2021. 10. 14.>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3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3조제6항 중 소방서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칙 <32223,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221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4까지 생략

5(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지방자치법113지방자치법 126로 한다.

부터 <66>까지 생략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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