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법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 제11조(감정의뢰 등)
  •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 제1조(시행일)
  •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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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6. 15.] [행정안전부령 제336, 2022. 6. 15., 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6

 

1(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3(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4(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5(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6(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7(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8(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9(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0(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1(감정의뢰 등)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2(감정 결과의 통보)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

 

부칙 <336, 2022. 6. 15.>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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