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기술경연대회)
  •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 제6조(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 제14조(구급활동 지원)
  •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 제20조(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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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119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3. 30.] [행정안전부령 제324, 2022. 3. 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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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응총괄과 - 구조.구급 총괄) 044-205-7562

소방청(장비총괄과-소방항공총괄) 044-205-7682

소방청(구조과) 044-205-7612

소방청(119구급과) 044-205-7632

소방청(소방항공과) 044-205-7707

 

1(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술경연대회)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삭제 <2021. 7. 6.>

5(구조대의 출동구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

2.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

3.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

4.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

5.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

6.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

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7(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법 제10조의3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1.>

[본조신설 2017. 1. 26.]

8(구급대의 출동구역)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1. 26., 2018. 12. 27., 2021. 1. 2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제목개정 2021. 1. 21.]

10(119항공대의 출동구역)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21.>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21.]

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법 제12조의3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2. 1. 6.>]

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법 제12조의4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6.]

[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 1. 6.>]

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영 제19조의2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6.]

[10조의3에서 이동 <2022. 1. 6.>]

11(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14(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4. 11. 19., 2017. 7. 26.>

15(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6(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7(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8(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5.]

19(구조ㆍ구급증명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5조의2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21.]

20(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1(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ㆍ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22(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23(구급차 등의 소독) 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4(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특별구조훈련 및 항공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조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2.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3.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4.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25(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 21.>

1. 조종사

.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 해상생환훈련

. 항공안전관리교육

. 항공정비실무교육

.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1. 26.]

[제목개정 2021. 1. 21.]

26(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구급지도관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8. 1.>

 

부칙 <324, 2022. 3. 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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