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소방시설)
  • 제4조(소방시설등)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제6조(소방용품)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제27조(위원의 수당)
  • 제28조(운영세칙)
  •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 제39조(시험 과목)
  •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조(규제의 재검토)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조(시행일)
  •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 제3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제9조(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제10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11조(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 제12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제13조(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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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 2022. 11. 29., 전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4(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5(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6(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7(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5조의2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ㆍ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1호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별표 2 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 별표 2 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별표 2 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2. 건축법64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설치

4. 건축법 시행령40조제2항에 따른 옥상광장,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의 설치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활동 및 피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9(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별표 2 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10(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1(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12(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가(地下街)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14(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15(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 방화문(이하 “60+ 방화문이라 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16(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17(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18(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1호 및 제2호와 같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3호와 같다.

19(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0(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1(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위원의 임명ㆍ위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3(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5(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6(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27(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8(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9(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방염

30(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1(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3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3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면제 또는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 및 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35(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6(자체점검 결과 공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법 제48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1절 소방시설관리사

37(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3년 이상인 사람

38(시험의 시행방법)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다.

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항 후단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39(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그 하위법령

2. 2차시험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0(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1(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42(시험의 시행 및 공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3(응시원서 제출 등)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 과목과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재직증명서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4(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절 소방시설관리업

45(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46(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7(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6장 보칙

48(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대한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32조 각 호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9(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51(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22121

2. 8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121

3. 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2022121

4. 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22121

5. 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22121

6. 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22121

7. 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22121

8. 31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2022121

5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33004, 2022. 11. 29.>

1(시행일) 이 영은 2022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2호마목, 별표 4 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2023121

2. 별표 2 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 2024121

3. 별표 8 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 202371

2(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12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 개정규정(별표 2 1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412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1호라목ㆍ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237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목으로 한다.

1.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ㆍ상태,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항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항제1호다목의 과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2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항제2호나목의 과목

2. 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항제2호가목의 과목

2026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며, 2차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다.

7(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8(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8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1231일까지 별표 4 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1210일 전에 설치된 공동구는 2022129일까지 별표 4 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9(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11일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0(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77일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1(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5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1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4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4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1130일까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한다. 다만, 2024121일 이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영업범위로 하기 위해서는 제45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1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15(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16(다른 법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7호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제2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로 한다

40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1으로 한다.

109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 및 제1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및 제13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로 한다.

7조의2 법 제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으로 한다.

별표 1 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4호사목(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의2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1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3조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의7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제1항제1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의3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3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나목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제112조제1으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소방청장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7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50로 한다.

별표 22 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1호의 비고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의 설계범위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사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나목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조의23항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9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조제1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로 한다.

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으로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제112조제1으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으로 한다.

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1으로 한다.

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4으로 한다.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47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제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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