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5조(실태조사)
  •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7조(화재안전조사)
  •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제15조(손실보상)
  •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화재 위험경보)
  •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제46조(청문)
  • 제47조(수수료 등)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 제1조(시행일)
  •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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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 2021. 11. 30., 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4.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

6.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실태조사)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통계의 작성 및 관리)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화재안전조사

7(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1호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다만, 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6(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17(화재의 예방조치 등)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9(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한 사람

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5(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26(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7(관계인 등의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9(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공사시공자로 본다.

30(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소방안전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일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 경력자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에 한정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3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3. 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3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3(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현황

2. 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의 확인 현황

3. 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현황

4. 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및 자격증의 발급 현황

5. 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정지ㆍ취소 처분 현황

6. 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교육 실시현황

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 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 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35(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 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7(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8(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40(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ㆍ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2(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1조제4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장 보칙

43(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 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 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4(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5(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6(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47(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48(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 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 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 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 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8장 벌칙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 24조제1항ㆍ제3, 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41조제6항 및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5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 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6.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8. 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3.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8523, 2021. 11. 3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5(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6(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8(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9(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0(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3(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4(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부터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3를 삭제한다.

54조제1호를 삭제한다.

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로 한다.

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 “같은 조 제2같은 항으로 한다.

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0조제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1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4로 한다.

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4로 한다.

2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3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의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5으로 한다.

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7로 한다.

15(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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