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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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행정안전부령 제511호, 2024. 8. 14., 타법개정]
소방청(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 운영) 044-205-7082 소방청(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044-205-7473,7475,7478~7479 소방청(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 소방박물관, 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68,7667 소방청(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6., 2017. 7. 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이하 “소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은 회선 수, 구간별 용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구축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한 경우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7. 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 2. 1., 2017. 7. 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6.>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6. 26., 2022. 12. 1.>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6. 26.> [제목개정 2018. 6. 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 삭제 <2022. 12. 1.>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3에서 이동 <2018. 3. 20.>]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7. 7. 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 7. 6.> [전문개정 2017. 2. 3.]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2. 3.]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7.2.3>]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 5. 25., 2020. 12. 10.> ③ 삭제 <2017. 2. 3.> [전문개정 2011. 3. 24.]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7. 2. 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1. 3. 24.] [제9조의4에서 이동 <2017. 2. 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본조신설 2023. 4. 27.]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본조신설 2018. 6. 26.]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부칙 <제511호, 2024. 8. 1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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