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관계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4조(고용 촉진)
  •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제22조(신고의 제한)
  •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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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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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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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양벌규정)
  • 제48조(과태료)
  • 제1조(시행일)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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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5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5(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16. 1. 27.>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6(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7.]

7(실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2025. 10. 1.>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3(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ㆍ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고용 촉진)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5(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7(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8(자산운용의 방법 등)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9.>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21(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2025. 10.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22(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24(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5. 27., 2025. 10. 1.>

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27(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28(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낙찰자 결정방법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1. 2.] 31조제2항 후단

32(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장 협회 및 공제조합

33(협회의 설립 등)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ㆍ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34(공제조합의 설립 등)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35(공제규정)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6(법인격 등)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임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8(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39(다른 법률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장 보칙

40(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41(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1. 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42(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4(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45(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5. 27., 2025. 10. 1.>

1. 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7장 벌칙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5. 27.>

1. 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 5. 27.>

1. 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부칙 <21065, 2025. 10. 1.>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19조제4, 23, 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 12조제2, 19조제3, 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2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255>까지 생략

<25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 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8조제1,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 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2조제1항ㆍ제3항ㆍ제4,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7조제1, 18조제1항제2, 같은 조 제3, 19조제1항ㆍ제2, 같은 조 제3항 전단, 20조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 23조제2,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 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 같은 조 제4항 전단, 31조제2항 전단ㆍ후단, 32조 각 호 외의 부분, 33조제1항ㆍ제3, 34조제1, 38, 41조 각 호 외의 부분, 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한다.

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 23조제2, 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626>까지 생략

8생략



 


[ 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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