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관계법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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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6호, 2023. 6. 2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23.]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9.,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2023. 6. 23.>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신설 2017. 2. 15.>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27., 2023. 6. 23.> 1.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7.>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⑦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이 파괴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27., 2023. 6. 23.> ⑨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2. 15.]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2. 15., 2022. 7. 27., 2023. 6. 23.>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 2. 15.>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표본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이하 “방염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최근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을 것 2. 선처리물품에 대한 최근 1년 동안의 방염성능검사 결과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생산하는 방염대상물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품질관리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선처리물품에 대한 제조 과정이 자체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 12. 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장 형식승인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2. 7. 27., 2023. 6. 23.>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 2. 15., 2023. 6. 23.>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2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2. 15.>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 2. 15.> [제목개정 2016. 6. 28.]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2023. 6. 23.>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과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5.]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 6. 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①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기술원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6. 23.> ③ 기술원은 법 제37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④ 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 법 제37조제9항의 적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 2. 15.]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7. 2. 15.>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보완 사항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15.>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23.>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이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소방용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및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목개정 2016. 6. 28.]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7. 9.,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5.>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2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 7. 27.> [제목개정 2016. 6. 28.] 제17조(성능인증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5.>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주소지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성능인증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성능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성능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 2. 15.> [제목개정 2016. 6. 28.]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6. 28., 2017. 7. 26., 2023. 6. 23.>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만으로 변경된 형상등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2023. 6. 23.>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여부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 6. 28.> ④ 성능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28.>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5.]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 6. 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5.]
제5장 제품검사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3. 6. 23.> 1.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7.>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품검사 수요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용품 생산 과정과 생산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대상 및 검사주기를 정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2. 15.>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 품질제품검사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본조신설 2014. 7. 9.] 제23조(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①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6. 6. 28., 2023. 6. 23.> 1. 품질제품검사 주기에 따라 받는 품질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품질관리체계 및 소방용품의 주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종전 품질제품검사에서 보완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다음 품질제품검사 시에도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업소나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의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제품검사 주기 동안에 소방용품 생산 실적이 없어 품질제품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제조자가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소방용품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날부터 생산제품검사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소방용품의 제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 중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수집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④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통보받은 제조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소방용품 합격표시를 제품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전문개정 2017. 12. 29.]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25조 삭제 <2023. 6. 23.>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①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청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7. 9., 2023. 6. 23.>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7. 9.] 제28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 7. 9.>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7. 9.] 제29조 삭제 <2014. 7. 9.>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 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 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3.>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4. 7. 9.]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①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 직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받은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제품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분기 제품검사 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제품검사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기관은 신고 사실을 제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② 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⑥ 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3. 6. 23.>
제8장 보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2023. 6. 23.> 1.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2.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 7. 27.>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7. 27.> 제40조(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이하 “수집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ㆍ교환ㆍ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신설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6. 23.> ⑥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6. 23.> ⑦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 7. 9., 2014. 11. 19.,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4. 7. 9.] 제41조(확인시험) ① 기술원은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이 방염성능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제43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7. 2. 15., 2023. 6. 23.>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7. 7. 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9., 2014. 11. 19., 2016. 6. 28., 2017. 2. 15., 2017. 7. 26., 2023. 6. 23.>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의 도안 방법은 별표 19에 따른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2. 15., 2017. 7. 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본조신설 2014. 7. 9.] 제45조(세부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칙 <제406호, 2023.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법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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