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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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정책과) 044-205-7422

1(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매년 1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7. 17., 2020. 3. 10.>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 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17.>

7(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 7. 17.>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8(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9(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ㆍ평가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의료법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 11. 20.>

11(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30515, 2020. 3. 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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