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계급 구분)
  •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6조(임용권자)
  • 제7조(신규채용)
  •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 제10조(시보임용)
  • 제11조(시험실시기관)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 제14조(승진)
  • 제15조(근속승진)
  •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18조(보훈)
  • 제19조(특별위로금)
  • 제20조(교육훈련)
  •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제23조(복제)
  • 제24조(복무규정)
  • 제25조(정년)
  • 제26조(심사청구)
  •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 제28조(징계위원회)
  • 제29조(징계 절차)
  •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 제3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34조(벌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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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6, 2020. 12. 29,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1(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4(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6(임용권자)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7(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1(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임용후보자명부) 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승진)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근속승진) 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승진심사위원회) 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40조의4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8(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19(특별위로금)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교육훈련)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거짓 보고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22(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복제)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정년)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

2. 계급정년

소방감: 4

소방준감: 6

소방정: 11

소방령: 14

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26(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7(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징계위원회)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징계 절차)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ㆍ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ㆍ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ㆍ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0(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31(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32(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ㆍ감독한다.

33(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32조의41항 중 국가기관의 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32조의51항 및 제43조 중 직급계급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68, 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 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소방청장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73조의42항 중 40조ㆍ제40조의2

및 제41이 법 제14조 및 제16, “직급계급으로 본다.

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부칙 <17766, 2020. 12. 29.>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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