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 [공사]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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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 23.>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 청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부분완공

검사대상

특정소방

대 상 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부분완공을 받으려는 층 또는 동

 

소방시설의

종 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성명

분야/등급

 

 

공사종류

[ ] 신설 [ ] 증설 [ ] 개설 [ ] 이전 [ ] 정비 [ ] 그 밖의 공사

 

 

착공신고일

 

완공일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 1(소방시설공사업법13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이후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사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