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업체코드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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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 상호 | | 용도 | |
소재지 | |
건축물 등 | 지하층 | 지상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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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 ] 특급 | [ ] 1급 | [ ] 2급 | [ ] 3급 |
신고인 | [ ] 소유자 | [ ] 관리자 | [ ] 점유자 |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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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HP |
선임일자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 . . | | |
경력기간 | 최종 교육일자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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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
선임증 발급 | [ ]발급 | [ ]미발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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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자 확인사항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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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