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