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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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5. 20.>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기술검토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

변경허가의 경우: 20

검토번호

 

검토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설치장소

 

탱크의 식별 및 규격

시설번호

탱크의 내용적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배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개요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법의 개요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 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첨부서류

1.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2. 암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3.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 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4.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작성방법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 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부서)

 

 

 

신청

 

 

접수

 

 

 

 

 

 

 

 

 

 

기술검토

 

 

 

 

 

 

 

 

 

적부판정

 

 

 

 

 

 

 

교부

 

 

기술검토서 작성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