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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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의 수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신고구분 [ ] 신규

[ ] 변경

안전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불연화 및

통로ㆍ창문

사용재료

 

설치면적

 

영업장 내부통로

창문크기

가로 × 세로

위치도

(약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설치(완공)()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조의3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5. 전기안전관리법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 1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란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란에는 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영업장 내에 설치된 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

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표시를 하십시오.

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십시오.

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명칭)을 적으십시오.

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합판ㆍ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처리절차

1. 설치신고 처리절차

 

설치신고서

접수 및 서류검토

검토결과 통지

(부적합 시 보완요구)

신고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 완공신고 처리절차

 

완공신고서

접수 및 안전시설등

적합여부 현장확인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합 시 보완요구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