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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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건설현장)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 ]2[ ]3

소재지

(연락처)

 

선임범위

 

건축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소방안전

관리자

(보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대행업체

업체명

 

계약기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제1, 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 16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