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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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8. 1.>

 

구조안전 확인서

 

 

신고인

성명(법인명)

영업장 상호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발코니 등

일반현황

발코니 등의 자재 종류

발코니 구조

기타

외벽

(설치벽면)

바닥

난간

가로(cm)

세로(cm)

면적()

난간높이(cm)

 

 

 

 

 

 

 

 

 

검토결과

종합의견: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발코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하중 기준(5KN/이상)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기타의견:

 

년 월 일

 

검토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신고인(영업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에 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