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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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20.>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작성방법 등 제8호 참조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설치 장소

 

설치 장소의 지역별

방화지구 여부

용도지역 등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변경의 내용

 

변경의 이유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2호나목에 따른 금액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

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별표 13 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 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등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외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란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승인신청을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용도지역 등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적습니다.

4.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6.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구분란에는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해당 규정을 적습니다.

7.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8. 처리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3

. 가목 외의 경우: 4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신청

 

 

접수

 

 

 

 

 

 

 

 

 

 

 

 

 

 

 

 

심사

(필요 시 현장조사)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부적합시)

기안ㆍ결재

 

 

 

 

 

 

 

 

 

 

 

 

 

 

 

 

 

 

 

변경허가 통보

 

 

대장 정리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