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중 변경에 관계된 것 마.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해당 제조소등에 관계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합니다)의 기초ㆍ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8.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세로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중 변경에 관계된 것 9.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변경에 관계된 것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