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이송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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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7. 13.>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

허가번호

 

허가일자

 

 

 

 

설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이유

설치 장소

기점

 

 

 

종점

 

 

 

경과지

 

 

 

배관

연장

 

외경

 

조수(組數)

()

()

 

위험물의 유별ㆍ품명(지정수량)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이송량

/

/

 

펌프의 종류 등

종류ㆍ형식

 

 

 

전양정

m

m

 

배출량

/h

/h

 

기수

()

()

 

그 밖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6조제1항에 따라 이송취급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2호나목에 따른 금액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

별첨 도면과 같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압력안전장치ㆍ누설검지장치ㆍ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위험물안전관리법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난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4.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ㆍ군ㆍ구를 적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니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신청

 

 

접수

 

 

 

 

 

 

 

 

 

 

 

 

 

 

 

 

 

심사

 

 

(필요 시 현장조사)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부적합시)

기안ㆍ결재

 

 

 

 

 

 

 

 

 

 

 

 

 

 

 

 

 

 

 

변경허가 통보

 

 

대장 정리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