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사용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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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6.1.27.>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가사용승인신청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

승인번호

 

승인일자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변경허가신청연월일

년 월 일

변경허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

별첨 도면과 같음

위험물안전관리법9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 가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사용승인신청을 변경허가신청후에 별도로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변경허가 신청과 함께 가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함).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변경허가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연월일란에, 변경허가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란에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는 난은 사선을 긋는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신청

 

 

접수

 

 

 

 

 

 

 

심사(필요시 현장조사)

 

 

 

 

 

승인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부적합시)

기안ㆍ결재

 

 

 

 

 

 

 

 

가사용승인 통보

 

 

대장정리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