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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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1. 7. 13.>

 

위험물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지위승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조소등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설치완공검사 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 제 호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

 

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1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5호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도 또는 소방서(위험물 담당부서)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기안·결재

 

 

 

 

 

 

 

 

 

 

 

 

 

 

 

 

교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정

 

 

 

 

 

 

 

 

 


 


[ 출처: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