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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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 대상물 | 대상물 명칭(상호) | 대상물 구분(용도) |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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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조치 계획사항 | 이행조치 사항 | 이행조치 일자 |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 | . . . ~ . . . |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 | .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 | . . . ~ . . . |
예) 기타 사항 | . . . ~ . . . |
이행조치 필요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일)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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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