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견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출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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