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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