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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