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통로유도등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