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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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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