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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