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포용 포소화약제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