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포용 포소화약제 | |||||
---|---|---|---|---|---|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
|
고발포용 포소화약제 | |||||
---|---|---|---|---|---|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 출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