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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