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소화 또는 구조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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