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전반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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