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출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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