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