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단위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 출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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