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출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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