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중계기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출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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