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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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 출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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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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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 출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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