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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