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액
가연성재료에 대하여 형상등을 변화시키지 아니 하고 방염처리를 위하여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등에 용해하여 만든 액체를 말한다.

[ 출처: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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