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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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 출처: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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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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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으로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 출처: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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