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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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 출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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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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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 출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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