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 출처: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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