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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