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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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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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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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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